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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 아동 복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는데요. 2018년 9월 시작된 아동수당은 0세에서 ~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 1인당 10만원씩 등록된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동수당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자신의 자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방법

2019년 9월 1일부터는 0세부터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7세가 헛갈리는 분들이라면 개월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세부터 ~ 84개월 미만까지 즉 83개월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개월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어플에 아기 개월수 위젯을 치시면 쉽게 계산을 해주는 앱이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이전에 아동수당이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개월 못받다가 다시 받더라도 중단기간에 대한 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위한 복지, 아동수당 지급제도는 앞으로 그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지급대상 범위 역시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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